강제추행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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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법률정보 2023. 6. 28. 16:16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드물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법원에서도 중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강제추행죄는 최근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또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