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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법률정보 2023. 12. 20. 13:26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되어,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취업 및 비자 발급과 같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변호사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성행위나 성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한 경우,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망이 아닌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은 단순한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의 유무와 관련된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통매음으로 간주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적 욕망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성립요건을 심도 있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통매음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성립요건 또한 넓게 해석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성립요건을 정확히 살피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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